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야근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가산수당 계산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가산수당의 종류와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 | +50% |
| 휴일근로 | 법정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 | +50% (8시간 이하), +100% (8시간 초과) |
중복 발생 시 가산율 합산
연장·야간·휴일이 동시에 발생하면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예시: 토요일(휴일) 밤 11시에 근로한 경우
– 휴일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합산: 통상임금의 200% 지급 (100% 기본 + 50% 휴일가산 + 50% 야간가산)
예시: 평일 밤 11시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 연장근로 가산: +50%
– 야간근로 가산: +50%
– 합산: 통상임금의 200% 지급
수당 계산 공식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연장·야간 1시간당 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1.5배
예시:
– 월급: 3,000,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근로 1시간: 14,354 × 1.5 = 21,531원
– 야간근로가 겹치면: 14,354 × 2.0 = 28,708원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 적용과 기본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지급 의무 확인
2024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포괄임금 내 고정 수당이 실제 법정 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수당 지급 의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Q. 주말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근로라면 자발적이더라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지시와 같습니다.
Q. 야간수당은 밤 10시 이전부터 일하고 10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가산되나요?
A. 네, 오후 10시 이후 시간에 해당하는 분만 야간 가산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이전 근로 시간은 야간 가산 없이 계산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가산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수당 계산이나 미지급 수당 청구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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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