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기준
| 기간 | 통상임금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12개월 | 80% | 160만 원 | 70만 원 |
두 번째 육아휴직자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기간 | 통상임금 비율 | 월 상한액 |
|---|---|---|
| 1개월 | 100% | 250만 원 |
| 2개월 | 100% | 250만 원 |
| 3개월 | 100% | 300만 원 |
| 4개월 | 100% | 350만 원 |
| 5개월 | 100% | 400만 원 |
| 6개월 | 100% | 450만 원 |
| 7~12개월 | 80% | 160만 원 |
실제 계산 예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 시(첫 번째 육아휴직자):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적용 → 실수령액 250만 원/월
통상임금이 월 180만 원인 경우:
– 통상임금 100% = 18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이하이므로 → 실수령액 180만 원/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2025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했으나,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사후지급금이 여전히 적립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나요, 회사에서 나오나요?
A.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Q.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급여가 나오나요?
A. 고용보험 급여는 12개월(생후 18개월 이내 특례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초과 기간은 무급입니다.
Q. 육아휴직 전 복직 시 이미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A. 조기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단,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 상한액, 사후지급금 구조를 이해해야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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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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