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이를 9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9가지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전체 목록
| 번호 | 의무 내용 | 핵심 증거 자료 |
|---|---|---|
| 1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서면 방침서, 게시 사진 |
| 2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500인 이상 등 일정 규모) | 조직도, 임명장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 위험성평가 보고서 |
| 4 |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예산서, 지출 내역 |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및 평가 | 평가서, 지원 내역 |
| 6 | 안전보건 법령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반기 점검표, 서명 |
| 7 |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개선 조치 보고서 |
| 8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 마련 및 관리 | 도급계약서, 안전기준 문서 |
| 9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실시 | 회의록, 서명부 |
자주 놓치는 3가지 의무
현장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누락된 의무입니다.
제4호 예산 편성: “안전비용이 없다”가 아니라, 책정된 금액이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집행도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제6호 반기 점검: 경영책임자 본인이 반기(상반기·하반기)마다 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위임만 하면 안 됩니다.
제9호 종사자 의견 청취: 협력업체 종사자를 포함하여 반기 1회 이상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체계 구축의 핵심 원칙: 문서화
각 의무마다 이행 증거가 없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방침서, 목표 문서 → 서면 + 배포 증거
- 회의, 교육, 점검 → 참석자 서명부 + 일자 기록
- 예산 집행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많이 헷갈리는 Q&A
Q. 9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 이행은 처벌을 감경하거나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체계가 작동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형식적 이행보다 실질적 작동이 중요합니다.
Q.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 조직을 어떻게 만드나요?
A. 전담 조직이 꼭 별도 부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문화하면 인정됩니다. 규모에 맞는 방식을 적용하되,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 협력업체(수급업체)가 사고 낸 경우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나요?
A. 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시설·장비·장소를 사용하거나 원청이 작업을 지시한 경우라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처법 제5조).
노무사 한 줄 결론
9가지 의무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증거 목록입니다. 이행했으면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상담 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또는 시행령 제4조 점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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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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