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이고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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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도 쉴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모두 유급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근거와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체

기업 규모 급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전체 고용보험 지원 (상한 월 1,607,650원)
대규모 기업 20일 전체 회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근로자)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2. 출산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3.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급여 신청

신청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임금 삭감,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로 처리하면 위법인가요?
A. 네, 위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별도 휴가로, 연차와 무관합니다. 연차에서 차감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Q. 출산일 이후 30일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가요?
A. 120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을 원하는 경우 남은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계약직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기간에 따라 급여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120일 내에 분할해서도 쓸 수 있으니 필요한 때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또는 급여 지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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