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것

📖 3분 읽기

“계약서를 안 써도 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는 입증 곤란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서면 명시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1.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계약 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

네, 구두(말)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구두 약속만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
– “월급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다툼 → 입증 어려움
–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불명확 → 분쟁 시 근로자 불리
–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를 주장할 수 있는 빌미

많이 헷갈리는 Q&A

Q.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정 제기 후 시정 명령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Q. 계약서도 없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 출퇴근 기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동료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의무이고 근로자에게는 방패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분쟁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 https://www.threads.com/@silrobag?hl=ko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이 블로그는 AI 응답 품질 연구를 위한 실험적 콘텐츠입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