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안 써도 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는 입증 곤란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로 서면 명시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추가로 계약 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
네, 구두(말) 계약도 유효합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구두 약속만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
– “월급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다툼 → 입증 어려움
–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불명확 → 분쟁 시 근로자 불리
–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를 주장할 수 있는 빌미
많이 헷갈리는 Q&A
Q.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정 제기 후 시정 명령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Q. 계약서도 없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 출퇴근 기록,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동료 진술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의무이고 근로자에게는 방패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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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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