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 중소제조업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남 광주 중소제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사업장 규모 | 적용 시기 |
|---|---|
| 상시 50인 이상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
|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 상시 5인 미만 | 적용 제외 |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 확충
–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행 점검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위반 시 처벌
–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부상/질병 시 10억 원 이하 벌금
중소제조업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사항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배치 (또는 외부 위탁)
– 위험성 평가 실시
– 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노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노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위험성 평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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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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