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는 경영책임자에게 반기(상반기·하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안전관리자나 현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경영책임자 본인이 직접 점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반기 점검 의무의 내용
시행령 제5조 제1호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다음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 안전보건 예산 집행 여부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여부
반기 점검의 실무 방법
1단계: 점검표 작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각 항목별 이행 여부를 Y/N으로 확인합니다.
2단계: 현황 자료 수집
선임 현황, 예산 집행 내역, 교육 참석 명단, 위험성평가 보고서 등 실제 이행 증거를 수집합니다.
3단계: 경영책임자 서명
점검 결과 보고서에 경영책임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4단계: 미흡 사항 개선 조치
점검에서 발견된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반기 점검 시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합니다.
- 상반기 점검: 6월 말 이전 (전반기 이행 실적 점검)
- 하반기 점검: 12월 말 이전 (후반기 이행 실적 점검)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안전관리팀에서 점검한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으면 되지 않나요?
A.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고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보고 수령과 직접 점검은 다릅니다.
Q. 점검 결과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는데, 이게 오히려 처벌 증거가 되지 않나요?
A.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 조치를 취한 기록은 경영책임자가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가 처벌로 이어집니다.
Q. 외부 컨설턴트에게 점검을 맡겨도 되나요?
A. 컨설턴트가 점검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최종 확인과 서명은 경영책임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반기 점검은 형식이 아닙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 현황을 파악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서명 하나가 수사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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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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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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