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여러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의 예시:
–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
– 복직 후 한직·불필요한 부서로의 전보
– 평가 점수 하락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때문인 경우)
– 급여 삭감, 수당 미지급
처벌 수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복직 후 원직 복귀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의미는 단순히 직급이 같은 것뿐 아니라, 임금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발령 공문, 평가 결과, 급여 명세서 등 변동 내용 기록
- 내용증명 발송: 불이익 처우에 대한 이의 서면으로 제기
-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불이익 처우에 대한 구제 신청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 기간이 인사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불이익인가요?
A. 육아휴직 기간을 아예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직전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Q.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났는데, 회사는 조직 개편이라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발령의 실질적인 이유가 육아휴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이익 처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 연관성(복직 후 바로 이동),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삼으세요.
Q. 회사가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서는 입증 책임이 일부 전환되어, 회사가 불이익 처우를 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 후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복직 후 처우가 달라졌다면 즉시 기록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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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광주 금남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광주이음센터
박실로 노무사는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 사업의 광주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이음센터의 역할, 상담 대상, 제공 서비스, 광주 지역에서의 의미를 정리한 허브와 안내 글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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