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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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사업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추측 진술’과 ‘기억에 없는 사실의 단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시정 의사는 분명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출석조사, 사업주가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