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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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권한 범위 대표이미지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송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해야 할 것과 불복 절차 대표이미지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업주가 처음 24시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 사건이 진정인지 고소·고발인지와 관할 지청·담당 근로감독관·출석 일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 등 사건 관련 서류 원본을 찾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출석 일정이 어렵다면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사업주가 처음 24시간 안에 확인할 것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