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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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단순히 안전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사실상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