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전 직원 설명회·조사, 언제 필요할까
익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회사가 전 직원 사전설명회와 면담을 검토하는 기준, 조사자 신뢰와 진술자 보호를 지키는 방법을 노무사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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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뒤 회사가 전 직원 사전설명회와 면담을 검토하는 기준, 조사자 신뢰와 진술자 보호를 지키는 방법을 노무사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주가 먼저 할 일은 신고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 색출 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불리한 처우)으로 번질 수 있고, 정작 점검 대상인 노무 실태를 정비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익명 신고든 실명 진정이든 근로감독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