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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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임금아웃소싱은 매달 반복되는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발급을 노무법인이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가 되면서, 항목을 빠뜨리거나 교부를 누락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같은 법 제116조 제2항)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은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부터 4대보험·원천세…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광주 임금아웃소싱·임금대장·임금명세서 발급 대행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