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직원에게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를 시키다가 노동청 진정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야간·연장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및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이 금지됩니다.
- 연장근로 금지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음
- 야간근로·휴일근로 금지 (제70조 제2항):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금지
예외 적용 요건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야간·휴일 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것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
단, 이 예외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의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다른 가벼운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위반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장근로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74조 야간·휴일근로 금지 위반도 동일 처벌 규정 적용.
많이 헷갈리는 Q&A
Q.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직원에게 야근을 시켰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사업주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즉각적으로 야간근로를 배제해야 합니다. 알고도 방치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임신 초기라 본인이 원해서 야근을 했는데도 위반인가요?
A. 근로자 동의만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예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파트타임 임신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임신 직원에게 야간·연장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근무 배치를 조정하세요.
상담 문의
임신 근로자 근로조건 조정 또는 위반 여부 확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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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