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 순서와 차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먼저 하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라면 제104조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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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먼저 하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라면 제104조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광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법적으로 보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절차, 보호 조치, 증거 확보 방법을 공인노무사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