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시에도 일정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임신 주수 | 출산전후휴가 일수 |
|---|---|
| 11주 이하 | 5일 |
| 12주~15주 | 10일 |
| 16주~21주 | 30일 |
| 22주~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임신 28주 이상이라면 정상 분만과 동일하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 서류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초음파 사진, 진단서 등)
사업주는 서류가 확인되면 해당 일수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유산·사산 출산전후휴가도 일반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당 일수 전체)
- 대규모 기업: 회사 부담 + 고용보험 지원
단, 5일 이하 휴가의 경우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자연유산이 아닌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임신 유지가 모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유산 후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회사에서 거부했는데요?
A.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규정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유산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 내의 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유산·사산도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권리를 챙기세요.
상담 문의
유산·사산 출산전후휴가 신청 또는 사업주 거부 대응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 silobust@gmail.com
📞 010-9883-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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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