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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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습니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달라집니다. 광주에서 프리랜서·창작직 고용보험 문제를 다뤄…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이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완전 정리 대표이미지

‘근로자 추정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입법 논의 단계에 있을 뿐,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자 추정제'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핵심 쟁점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