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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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은 “두 번 가입되니 보험료를 두 배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합산액에 상한이 있고,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 — 직장 두 개 다니거나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미지

‘근로자 추정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입법 논의 단계에 있을 뿐,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자 추정제'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핵심 쟁점 대표이미지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이면 근로자 오분류로 판단돼 사업주가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을 소급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병원·건설현장의 프리랜서 오분류 리스크를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사업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때 생기는 법적 리스크 — 근로자 오분류 실무 점검 대표이미지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배정·복장·교육을 통제하고 캐디가 그 지휘를 따랐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캐디가 손님과 직접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큼은 2022년 7월 골프장…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 퇴직금·4대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