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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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직접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조나 그 조합원을 차별하면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광주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관계를 다뤄 온…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수 노조 조합원 차별로 회사가 직접 제재받는 경우 대표이미지

회사 임원이 노동조합 회의에 들어가 발언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 그 자체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회사 임원이 노조 회의에 참석했더니 벌어진 일 대표이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자의로 건너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까지 정해진 순서를 한 칸이라도 이탈하면, 그 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흔들리거나 부당노동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노조와 교섭할지”를 사용자가 고르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회사가 놓치면 안 되는 5단계 타임라인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