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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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획감독으로 나뉩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획에 따라 표본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독은 진정·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 사안별로 나옵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기획감독은 특정 업종·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때 실시합니다. 유형에 따라…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정기·수시·특별·기획근로감독, 어떻게 다르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대표이미지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사업주 답변서는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의 정리로 써야 합니다. 진정 내용 항목별로 인정·부인·다툼 여부를 나누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근태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광주에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사업주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대표이미지

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사업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추측 진술’과 ‘기억에 없는 사실의 단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시정 의사는 분명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출석조사, 사업주가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대표이미지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습니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달라집니다. 광주에서 프리랜서·창작직 고용보험 문제를 다뤄…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이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완전 정리 대표이미지

‘근로자 추정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입법 논의 단계에 있을 뿐,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근로자 추정제'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핵심 쟁점 대표이미지

대리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실질이 회사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바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별도로 노무제공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광주에서 대리기사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대리기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종속노동 판단과 권리 청구 대표이미지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배정·복장·교육을 통제하고 캐디가 그 지휘를 따랐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캐디가 손님과 직접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큼은 2022년 7월 골프장…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 퇴직금·4대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대표이미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전보·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금지하며, 회사가 적법한 인사·징계라고 믿었던 결정도 반조합적 동기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분명해도 안심하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회사가 모르면 당하는 3가지 함정 대표이미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핵심은 “거절했는지”보다 “정당한 이유와 성실한 회신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교섭 요구를 받았다면 교섭권자 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정 조율, 안건 확인,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답을 늦게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출석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회사 회신 기록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대표이미지